스페인 북부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들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20년만에 밝혀졌다. 신분이 뒤바뀐 채 살아온 스페인 여성은 지역 보건당국을 상대로 300만유로(약 4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19)의 변호사가 지역 방송국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며 "이것은 너무나 역겨운 근무 태만"이라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2002년 스페인 라 리오하 지역 한 병원에서 다섯 시간 간격으로 태어난 여아 두 명이 뒤바뀐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당시 두 아이 모두 저체중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다.
이후 한 아이는 부모의 손에 길러졌고 다른 아이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두 아이가 뒤바뀐 사실은 둘 중 한 아이를 키워온 할머니가 4년 전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소송 과정 중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로 여겨졌던 남성과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 이 아이는 어머니로 알고 있던 여성과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지역 보건 당국은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년 전 두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해 "내부 조사 결과 단 한 번의 실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어떠한 사법적 절차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산 시스템 체제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9-09 09:40:01
수정 2021-09-09 10: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