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건조기·관리기 품질보증 기간 1년으로
앞으로 의류 건조기와 관리기의 품질보증 기간을 1년, 부품 보관기간을 7년으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전제품 중 유사한 기능의 세탁기 등을 참고해 의류 건조기·관리기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을 1년, 부품 보유 기간을 7년으로 지정했다. 컴프레셔는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 보증 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실내건축 공사의 경우 현재 창호공사로 제한된 분쟁해결기준을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다.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고 변경 시공 시의 기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유사투자자문업의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도 신설됐다.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이나 중요사항 미고지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청약 철회 보장 및 계약 해지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의상이나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 대여 품목에도 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물품대여서비스업에 단기 대여를 신설 업종으로 지정하고, 기간별 계약 해지의 세부 기준 등을 마련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0 17:58:18
리마인드 웨딩드레스·돌잔치 한복 대여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웨딩드레스 혹은 한복처럼 반나절이나 하루처럼 짧은 기간 동안만 대여하는 제품과 서비스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비자정책위)는 18일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는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을 제안했다. 최근 단기대여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1인 가구 증가와 공유경제 확산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물품 대여서비스업과 관련된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대부분 정수기나 안마의자처럼 장기대여 품목 위주다. 때문에 빌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결혼식장에서 입는 고가의 웨딩드레스나 관광지에서 빌리는 의상, 액세서리 대여 과정에서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에 단기렌탈업종을 추가하고 사용일 전 계약해제 시 환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신발류의 제품 정보 제공방식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신발 관련 정보는 구입 후 정보를 제거하면 적합한 세탁방법을 알기 어렵다. 실제 세탁서비스 하자 유형의 71%가 세탁방법 부적합이다. 이에 따라 취급 주의사항이나 재질처럼 중요한 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하거나 박음질하는 등 고정 표시를 권장하도록 했다. 소비자정책위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되도록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그간 개선 요청이 많았던 소비자 피해구
2023-08-18 13: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