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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류 건조기와 관리기의 품질보증 기간을 1년, 부품 보관기간을 7년으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전제품 중 유사한 기능의 세탁기 등을 참고해 의류 건조기·관리기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을 1년, 부품 보유 기간을 7년으로 지정했다. 컴프레셔는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 보증 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
실내건축 공사의 경우 현재 창호공사로 제한된 분쟁해결기준을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다.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고 변경 시공 시의 기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도 신설됐다.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이나 중요사항 미고지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청약 철회 보장 및 계약 해지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 대여 품목에도 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물품대여서비스업에 단기 대여를 신설 업종으로 지정하고, 기간별 계약 해지의 세부 기준 등을 마련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20 17:58:18
수정 2023-12-20 17: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