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 흉악범, 처벌률은?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약 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천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다. 나머지 1만7천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버르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강간은 형사처벌 비율이 6.5%(260건 중 17건),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1.4%(764건 중 11건)였다. 보호처분 비율은 각각 93.5%, 98.6%였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1건도 없었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천846건)였다. 단,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천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로펌이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
2023-08-16 09:34:13
"소년범이라 구속 안된다고?" 제주지검, 중학생들 구속 기소
제주도에서 주차된 차량을 탈취해 금품을 절도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소년범의 경우 보통은 기소하지 않는 것에 예외를 둔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건조물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A군과 공범 관계인 B군 등 5명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중학생 3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반성 없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지속했다”며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사회적·제도적 배려를 악용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 일대에서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 8대를 탈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운전을 하고서는 다시 차량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대담함까지 보였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총 3400만 원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것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11월 27일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06 11: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