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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라 구속 안된다고?" 제주지검, 중학생들 구속 기소

입력 2023-01-06 11:57:48 수정 2023-01-06 1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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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주차된 차량을 탈취해 금품을 절도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소년범의 경우 보통은 기소하지 않는 것에 예외를 둔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건조물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A군과 공범 관계인 B군 등 5명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중학생 3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반성 없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지속했다”며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제도적 배려를 악용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 일대에서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 8대를 탈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운전을 하고서는 다시 차량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총 3400만 원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것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11월 27일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1-06 11:57:48 수정 2023-01-06 11:57:48

#제주지방검찰청 , #특수절도 , #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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