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초등학교' 증가..22%는 전교생 60명↓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30명 이하인 초소형 학교도 전국적으로 500개교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교 학생 수가 60명 이하 학교(이하 분교제외)는 1천362개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6천163개교 중 22.1%로,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2002년 548개교에서 20년 만에 2.5배 증가했다. 전체 초등학교 대비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 역시 2002년 10.2%에서 2배 이상 늘어났다.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203개교)이며, 경북(201개교), 전남(199개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세종(각 2개교), 서울 4개교, 대전·울산 7개교, 광주 9개교 등 대부분 광역시엔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소형 초등학교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지난해 512개교로 전체 초등학교 중 8.3%였다. 2002년에는 이같은 학교가 118개교였지만 20년 사이 4.3배로 증가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소규모 학교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6∼11세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02년 419만2천명에서 지난해 270만1천명으로 35.6%나 급감했다. 학령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고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소규모 학교는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 학교는 교직원 수가 적어 교원 1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 이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실 수업, 학생 상담·지도 등에도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
2023-05-07 22:18:03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도 앞으로 위생·영양 관리받는다"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도 앞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알렸다.특별법은 작년에 개정된 후 1년간 유예기간을 지나 올해부터 시행된다.개정법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를 받지 않았던 소규모 급식소도 의무적으로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센터는 급식소에 아동 연령별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관리·식습관 개선 교육 등을 진행한다.센터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급식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한다.개정된 법안이 적용되기 전까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치를 원하는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되어왔다.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27 09: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