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렁이 담 넘듯' 전세사기 칠라...세입자에 '이것' 안내 필수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를 중개할 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2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미리 알려 전세사기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설명을 한 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줘야 한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서명하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다.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2 16:45:06
전세사기 방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4월 1일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은 미납 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진행된다.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알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여부과 관계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는 게 가능하다.또,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9 10:10:13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신상 공개된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를 임대차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8 10:26:20
왜 빨래바구니를...여성 세입자 집에서 속옷 만진 건물주
여성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만진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4일 여성 세입자 집의 서랍장을 뒤져 속옷을 만진 혐의(주거수색)로 기소된 건물주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의 원룸에서 3층에 거주하는 B씨(32·여)에게 "후드를 고쳐주겠다"며 집에 들어간 뒤 빨래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B씨의 속옷을 만진 혐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4 12:00:01
"샷시도 안해주더니"...역전세난에 감액 갱신↑
최근 전셋값 하락과 신규 전세 수교 감소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계약에 비해 전월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4분기(10월, 11월) 수도권 지역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전세환산 보증금을 낮춰 감액한 갱신 계약 비율이 13.1%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이며 직전 3분기(4.6%)의 2.8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집토스는 설명했다.종전 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갱신한 계약의 비율도 12.9%로 3분기(9.1%)보다 증가했다.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는 경기지역의 아파트에서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23.1%로 눈에 띄게 높았다. 인천 지역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이에 비해 서울 지역은 감액 비중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3.2%, 오피스텔은 2.1%로 낮은 편에 속했다.갱신 감액계약 증가 원인으로는 최근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보다 기존 계약자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세입자의 집 관련 불만을 해결해주는 등의 사례도 나오고 있다.서울 구의동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김모(37) 씨는 "몇 년 전 입주할 때만 해도 샷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2년 동안 겨울을 춥게 보내야
2023-01-10 15:26:26
1139채 가진 '빌라 왕' 사망에...세입자 보증금 어쩌나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40대 임대업자 김모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고,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2022-12-12 10:31:01
"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세대"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000 건 내외의 추이를 보였다.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2018년 1813억, 2019년 1689억, 2020년 2386억, 2021년 2166억,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대위변제 금액 가운데 2030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 2018년 41.3%(749억), 2019년 42.1%(711억), 2020년 41.3%(985억)으로 40% 초반대였다. 하지만 2021년 46.7%(1,011억), 2022년 7월 말 기준 53.4%(922억)로 최근 들어 2030 청년 차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사고 원인은 차주의 이자 연체, 개인회생 등 경제여건 악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전세 사기 등이다2030세대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추정된다.송석준 의원은 &
2022-10-18 09:28:54
집에 버려진 14마리 고양이…관할구청 "유기행위 고발 조치"
키우던 고양이 14마리를 사람 없는 집에 놔두고 이사를 간 아파트 세입자를 관할 지자체가 고발하기로 했다.8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아파트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 비어있는 아파트를 찾았다가 집안에 방치된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집 안에는 이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살림살이와 쓰레기 등이 나뒹굴었고 집 안에 고양이 배설물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캣타워와 방 구석구석에서 고양이들이 숨어있다 뛰어나오며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집주인은 관할구청에 이 사실을 바로 신고했고, 부산진구는 곧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관리협회에 요청해 14마리의 고양이를 모두 구조했다.다행히 사료와 물이 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건강이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발견된 고양이는 모두 성장을 완료한 성묘(성인 고양이)이고 애완묘 보다 길고양이로 추측된다.관할 구청은 세입자의 고양이 유기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이상원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전 거주자가 키울 능력이 없어 고양이를 남겨두고 급하게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키우던 고양이를 유기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동물 유기행위는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08 16:27:03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확대 시행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한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입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이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7-03 11: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