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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이유, 고작 '이것'?..."딸 향한 사랑" 에콰도르에서 한 시민이 양육권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성소수자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4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일간지 엘우니베르소과 엘코메르시오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 남부 아수아이주 쿠엥카에 사는 레네 살리나스 라모스(47)씨는 지난주 자신의 법률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두 딸의 아버지인 그는 현지 매체 등 인터뷰를 통해 "(성별 전환은) 성적 취향과 아무 관련 없는, 오로지 양육권 분쟁에서 법적 선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충격을 줬다.에콰도르에서는 양육권의 경우 범죄 가해 여부 등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곤 생모에게 우선순위가 있다.살리나스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는 두 딸을 아주 가끔씩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양육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찍어 부모가 될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법체계가 '엄마'가 되기를 강요한다고 역설했다."보살핌은 여성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당국과의 분쟁"이라고 재차 강조한 살리나스 씨는 특히 둘째 딸에게서는 학대 피해 정황까지 있다며, 자신의 결정을 '딸들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이어 성별 전환은 "(내) 성적 취향과는 아무 관련 없는 결정"이라고 부연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에콰도르 성 소수자(LGBTIQ) 단체는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위기다.한 단체는 성명을 내 "눈에 띄게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인 사람이 성별 변경을 쉽게 통과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과거 쿠엥카에서 트랜스젠더 성별 인식에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다른 단체는 " 2023-01-05 09:50:42
'아빠'도 여자로 될 수 있다..."성별 변경 허용" 미성년 자녀를 뒀거나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이는 지난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완전히 바뀐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다시 보냈다.출생 신고시 남성으로 등록된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다가 2013년 정신과 의사로부터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란 진단을 받고 호르몬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2018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A씨는 2019년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1심과 2심은 A씨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낳아 키웠으나 성전환 수술을 앞둔 2018년 배우자와 이혼했다.2심은 "신청인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 입장에선 법률적 평가를 이유로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로 표시되면서 동성혼의 외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1·2심 판결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2022-11-24 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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