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걱턱, 발치·수술 없이도 교정된다?
통상 치아를 뽑고 치료하는 '주걱턱'을 수술이나 발치 없이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공동 연구팀에 의해 입증됐다고 18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전했다. 이 병원 치과병원의 국윤아 명예교수·미국 애리조나대학 박재현 교수·가톨릭대학교 임상치과대학원 설정은 공동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하악지 플레이트'를 이용해 이같은 치료결과를 이뤘다. 하악지 플레이트는 턱뼈에 미니 플레이트(나사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삽입한 뒤 앞니에 고무줄을 연결해 당겨 아래턱 어금니를 뽑지 않고 부정교합을 치료할 수 있는 장치라고 연구진은 소개했다. 연구진은 주걱턱으로 분류되는 제3급 부정교합 환자 30명과,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제1급 부정교합 환자 29명에게 이 장치를 착용한 후 아래턱 어금니 이동량을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3급과 1급 환자 모두에서 최대 12.7mm까지 어금니를 뒤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국 교수는 "이전까지는 어금니를 뒤로 이동시킬 만한 공간이 최대 3.8㎜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발치 없이는 주걱턱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며 "실제로는 3배까지 이동이 가능해 충분히 차이를 뽑지 않고도 교정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치아교정 분야 학술지 '미국교정학회지' 6월호 온라인판에 실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8 18:55:38
사무직 탈락 이유가 외모? 카톨릭대·성모병원 "불법천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사무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 사유를 들어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교육부가 21일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했다.이들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 최저 2점, 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했으며 천주교 신자에게는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서류전형 탈락자 가운데 '외모 하(下)'라는 이유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서류전형 1순위 평가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면접 탈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역시 탈락했다.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A씨는 2016년 9월 아들이 사무직 직원 채용에 지원했는데도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어학성적이 2년이 지나 성적 효력이 없었음에도 어학 점수를 주고 직무 자격 점수도 임의로 부여했다.아들이 서류 전형을 턱걸이로 통과하자 A씨는 면접전형에 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교육부는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근무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가톨릭대 역시 2020년 10월 사무직을 채용할 때 지원자 13명을 만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시켰다.가톨릭대는 31세 미만 지원자 59명에게도 연령·성별에 따라 최저 5점에서
2022-12-22 09: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