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미성년자 성매수...'강간 혐의'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성매매를 위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처음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도 교육청은 지난 6월 21일 A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01 14:06:22
"전 세계로 유포될 것" 10대 청소년에게 음란사진 요구·협박한 30대
성 매수한 10대 청소년들을 몰래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추가로 음란 사진을 요구한 3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말 원주시 한 아파트에 세워진 차 안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15)양의 성을 매수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B양을 포함한 3명의 청소년과 1명의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9차례 성 매수했고, 이 과정에서 성 착취 영상을 몰래 불법촬영한 것 등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자신이 요구한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은 일부 청소년 피해자에게는 '태그 후 유출되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불법 촬영한 성 착취물을 SNS에 유출할 것처럼 협박했다.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학적·변태적, 반사회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1심 판결에 불복해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2022-10-11 09:57:41
아동·청소년 성매수 경로 SNS가 압도적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18년 한 해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뤄졌다. 2018년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졌다. 성매매 범죄에 있어 유인과 ...
2020-03-19 14: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