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수한 10대 청소년들을 몰래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추가로 음란 사진을 요구한 3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원주시 한 아파트에 세워진 차 안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15)양의 성을 매수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B양을 포함한 3명의 청소년과 1명의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9차례 성 매수했고, 이 과정에서 성 착취 영상을 몰래 불법촬영한 것 등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신이 요구한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은 일부 청소년 피해자에게는 '태그 후 유출되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불법 촬영한 성 착취물을 SNS에 유출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학적·변태적, 반사회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만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맡아 진행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