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가세요?" 10대 여성들 어깨 감싼 헌팅남, 결과는...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 3명을 휴가지에서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어깨동무하며 팔을 감싸 추행한 '헌팅남'이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형(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나란히 길을 걷고 있는 10대 여성 3명을 발견하고 뒤에서 여성 2명 사이로 다가가 '어디 가냐'며 어깨에 팔을 감싸 어깨동무하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초면인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여성 2명이 팔을 뿌리치자 A씨는 '어디 가세요.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아요'라며 또 다른 여성 1명의 어깨를 감싸 추행하고, 앞서 추행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물러 또 추행한 혐의까지 더해졌다.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추행 범행은 휴가차 찾은 제주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 여성들에게 소위 헌팅 형식으로 술을 마시며 놀자고 권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범행으로 판단했다.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0 09:39:31
"내 딸 멱살 왜 잡아?" 소리 친 엄마, '선고유예' 이유는?
어린 딸의 옷깃을 잡아당긴 남자 초등학생에게 고함을 친 엄마에 대해 1심은 '학대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 아동 부모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1심의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9일 부산 연제구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에게 찾아가 B군(10)의 사과를 받아야 하니 데려오라고 한 다음, B군에게 고함을 치며 삿대질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3학년이나 많은 B군이 태권도장 차량에서 자신의 딸 C양(7)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이 때문에 A씨는 B군에게 "너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애 멱살을 왜 잡았냐"며 "관장님처럼 큰 사람이 네 멱살을 잡으면 겁이 안 나겠나"라고 말했다.A씨는 재판에서 훈육 차원의 행위였다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삿대질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사과했음에도 고함을 치며 삿대질 한 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봤지만 A씨가 고의로 B군에게 고함을 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
2023-04-11 17:28:28
"살 빠졌다" 여중생 추행 혐의 여교사, 항소심서 감형
여학생에게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 등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인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한해 일정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다.A 교사는 2019년 9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도내 한 중학교에서 B양의 신체를 4차례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복도를 청소하는 B양에게 다가가 "살이 빠졌네", "관리 좀 해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B양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사가)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A교사는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사건으로 A 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A 교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퇴직해야 한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잉 처분 가능성'을 이유로 선고유예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7-20 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