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서 무조건 정지…도로교통법 개정
앞으로는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통행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같은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일 공포되며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와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운전자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아파트 단지 통행로와 대학교 구내 도로 등 차와 보행자가 혼재된 '도로 외의 곳'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개정된 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제정할 방침이다.새 법안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특히 어린이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또 개정 도로교통법은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만들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선 다른 차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통행 규칙을 세웠다.경찰청은 "차량 소
2022-01-10 13:39:54
또 하나의 '명절 스트레스'…고속도로 교통상황 현재(오후1시) '정체'
설 연휴 셋째 날인 17일 본격적인 귀경길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는 이른 오전부터 곳곳에 '정체' 구간이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서울서 양양까지는 1시간 50분이 소요되며 반대 방향은 3시간 10분이 걸린다.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2시간 50분이,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30분이 예상된다. 대전까지는 2시간이, 반대로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3시간 30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서울에서 광주는 귀성길과 귀경길 소요시간 차이가 크게 난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 20분이 걸리며,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50분으로 방향에 따라 3시간 30분이 차이난다. 서울에서 울산까지는 5시간 30분, 반대는 7시간 30분 동안 차로 이동해야 한다. 서울에서 가장 차량 이동시간이 긴 곳은 부산으로 5시간 40분이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7시간 40분이 걸린다. 다만, 버스를 활용할 때는 최대 2시간까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광주-서울 구간 버스 이용 시 4시간 50분이 소요된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대부분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기간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에 요금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한경DB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2-17 12: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