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땐 11월 조심, 왜?
서울시가 11월 해외직구 시 소비자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총 56만9828건으로 그중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이 열리는 11월에는 37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계약 불이행과 청약 철회가 45%로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유의하고,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과 청구시점 차이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국내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 거래 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물건이 왔을 때, 통상 120일 안에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해외직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연말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2023-10-26 09:12:09
서울시 "가전제품 사기 사이트 주의…3개월간 신고 52건"
서울시는 고가 가전제품 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결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 총 52개가 접수됐다. 총 피해만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사기 방법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빠른 구매를 위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사기 판매자가 추가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의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형태다.시는 "이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해 온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의심을 줄이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결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온라인 사이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 오픈마켓에서 상품 상세 안내 페이지에 '판매자와 현금결제를 통한 직거래를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엔 부족함이 있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물품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가 의심될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했지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론 소비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의심 경우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
2022-01-27 09:35:14
SNS마켓 이용자 33% 피해경험…반품·환불거부 등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쇼핑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쇼핑 피해현황'과 'SNS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2명 중 1명은 SNS마켓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은 33%나 됐다. 1년간 총 신고건수는 2,002건이며, 피해금액은 2억 3,156만원이었다. 신고유형은 ‘주문취소·반품 및 환불거부’가 83.5%(16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판매자와 연락불가 및 운영중단(9.2%,185건)’이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과는 달리 SNS 마켓은 소규모 사업자가 많아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강제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들로 분석된다. 일례로, 신고된 업체 중 한곳은 여러 SNS플랫폼에 각기 다른 이름의 쇼핑몰을 동시에 운영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었는데 사업자등록자는 다 달랐지만 실상은 하나의 사무실에서 가족명의의 다수의 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신고가 가장 많았던 SNS플랫폼은 ‘카카오(스토리/톡채널)’로 80.4%였고, 블로그/카페,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20대 소비자는 타 연령에 비해 인스타그램 피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40~50대는 카카오 피해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SNS이용실태'에 따르면 SNS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56.2%의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한다고 답했으며, ‘해당 SNS 플랫폼의 고객센터 이용(45.4%)’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이외 &l
2020-06-30 1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