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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전제품 사기 사이트 주의…3개월간 신고 52건"

입력 2022-01-27 09:35:14 수정 2022-01-27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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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가 가전제품 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결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 총 52개가 접수됐다. 총 피해만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사기 방법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빠른 구매를 위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사기 판매자가 추가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의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형태다.

시는 "이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해 온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의심을 줄이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결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온라인 사이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 오픈마켓에서 상품 상세 안내 페이지에 '판매자와 현금결제를 통한 직거래를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엔 부족함이 있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물품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가 의심될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했지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론 소비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의심 경우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도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27 09:35:14 수정 2022-01-27 09:35:14

#가전제품 , #신고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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