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아니었어?" 화장품 '샘플' 피해 주의
최근 화장품 관련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무료 체험이라는 식으로 홍보한 뒤 체험용 샘플을 썼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4년간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17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접수 사례를 판매 방법별로 나눠보면 온라인이 69%로 가장 많았다.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9.2%로 많았고, 품질 관련이 30.9%를 차지했다.계약 관련 피해 중에는 무료 체험에 동의한 뒤 샘플만 사용하고 반품하려고 하자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10%를 차지했다.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생겼지만 환급이나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대다수였다.피해 연령대는 30대(28.9%)와 40대(26.7%)가 많았다.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 포장은 개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 성분과 후기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5 10:40:38
무료 샘플에 관세 붙을까? 대법원의 '반전 판결'
'무료 샘플'에도 평균 가격을 매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제약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일본 회사에서 원료를 들여 와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온 A사는 2015년 관세조사 결과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관세·가산세·부가세 총 1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A사가 일본 회사에서 매년 수입하는 원재료의 일정 비율만큼 무료 샘플을 받아왔는데, 여기에도 평균 가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세관의 판단이었다.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사가 과세에 항의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일본 회사가 제공한 무료 샘플이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반면 대법원은 "무료샘플 명목으로 지급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무료 샘플이 사실상 가격 할인이라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원고가 일본 회사와 맺은 특약은 구매 수량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라며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추가 공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고가 계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
2022-12-06 13: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