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원단으로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맡긴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활용해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뷔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뷔통에서 제작한 원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
2023-11-12 23:53:09
보톡스에 이은 '그립톡' 논쟁...상표권 침해?
스마트폰 뒤에 부착해 손잡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립톡'과 관련해 상표권자와 다른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립톡'은 한 업체가 2017년 상표권을 인정받은 명칭이다. 비슷한 모양의 물건을 그립톡이란 이름으로 판매한 업체 1천여 곳 이상은 상표권 침해로 합의 보상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SBS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7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 '그립톡'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인정받았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그립톡'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개의 제품이 팔리고, 그 중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많아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받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립톡'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공급하던 대기업 2곳은 이미 보상금 수천만 원을 내고 정품으로 대체 발주까지 마쳤다. 주요 쟁점은 '그립톡'이란 말이 동종업계와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쓰고 있는 명칭이냐는 점이다. 실제로 주름 개선 의약품 보톡스의 경우, 상표냐 보통명칭이냐를 두고 법적 갈등을 오랜기간 이어 온 끝에 지난 2021년 상표권으로 최종 인정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30 09: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