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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뒤에 부착해 손잡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립톡'과 관련해 상표권자와 다른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립톡'은 한 업체가 2017년 상표권을 인정받은 명칭이다. 비슷한 모양의 물건을 그립톡이란 이름으로 판매한 업체 1천여 곳 이상은 상표권 침해로 합의 보상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SBS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7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 '그립톡'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인정받았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그립톡'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개의 제품이 팔리고, 그 중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많아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받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립톡'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공급하던 대기업 2곳은 이미 보상금 수천만 원을 내고 정품으로 대체 발주까지 마쳤다.
주요 쟁점은 '그립톡'이란 말이 동종업계와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쓰고 있는 명칭이냐는 점이다.
실제로 주름 개선 의약품 보톡스의 경우, 상표냐 보통명칭이냐를 두고 법적 갈등을 오랜기간 이어 온 끝에 지난 2021년 상표권으로 최종 인정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