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지급 시작...평균 지원금은?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경기 부천시,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지난 4일부터 시행중이다.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된 한 달간 337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중 심사가 끝난 46건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고 있다. 1주 차에는 51건, 2주 차에는 77건, 3주 차에는 88건, 4주 차에는 77건 신청이 들어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상병수당 지급이 예정된 46건의 지급일수는 평균 10.8일, 지급금액은 평균 46만1천569원이다.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고,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다.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으로 뒤를 이었다.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89.1%)뿐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2건), 자영업자(3건)도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에서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천960원을 지원한다.이번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모형 1~3으로 나뉜다. 모형1은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 제한 없이,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
2022-08-03 17:42:34
"아프면 쉬어요" 오늘부터 6곳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오늘(4일)부터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2022-07-04 10:10:26
코로나로 아프면 쉰다...상병수당 최저임금 60% 지급
다음달 4일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된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또한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15 10: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