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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아프면 쉰다...상병수당 최저임금 60% 지급

입력 2022-06-15 10:29:22 수정 2022-06-15 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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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다음달 4일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6-15 10:29:22 수정 2022-06-15 10:29:22

#상병수당 , #최저임금 ,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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