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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 중 바이러스 99% 제거하는 기술 발견
인체에 무해한 원자외선(far-UVC) 램프로 실내 공기 중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컬럼비아대 데이비드 브레너 교수팀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에서 파장이 222㎚(1㎚는 10억분의 1m)로 기존 살균 자외선보다 짧은 원자외선을 이용해 실내 공기 중 병원체를 빠르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브래너 박사는 실내 공기 중 병원체를 줄이는 데 원자외선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 실내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라고 평가했다.기존에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쓰는 살균 자외선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죽이는 효과가 좋아 좋아 병실 등을 소독할 때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살균 자외선에 인체가 직접 노출되면 피부와 눈에 해롭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병실에만 사용할 수 있다.연구팀은 원자외선이 그동안 실내 공기 중 바이러스 수치를 낮추는 유망 기술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 효과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들 연구팀은 실험용 생쥐 사육상자에 파장 222㎚ 원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효과를 측정했다. 생쥐는 대부분 동물과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노로바이러스(NMV)를 가지고 있어서, 생쥐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바로 퍼진다.이들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한 생쥐 사육상자에 원자외선 램프 4개를 설치한 뒤 매일 공기 샘플을 수집했다. 또 램프를 작동한 날과 작동하지 않은 날의 공기 중 바이러스 수치를 비교했다.그 결과 원자외선 램프를 켜둔 날은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공기 중 전염성 바이러스가 99.8%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4-03 14: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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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딕, 삼성 LED를 탑재한 스마트 UV-LED 젖병소독기 출시
휴비딕이 신제품으로 스마트 UV-LED 젖병소독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지자체 등의 출산 육아 선물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자사만의 트렌디한 소비자 요구를 바탕으로 살균 기술 노하우와 디자인을 접목하여 탄생한 스마트 젖병소독기는 트렌디한 컬러에 가독성이 좋은 LED 디스플레이가 눈에 띈다.
자동 모드, 건조, 살균 보관 모드를 비롯하여 사용자 설정 기능을 제공해 보다 쉽게 사용 작동 가능하다.
내부에는 살균 사각지대를 없애는 양면의 슈퍼 미러리스 스테인리스와 국내 유일의 삼성 UV-LED를 상단 9개, 전면 3개 탑재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젖병소독기 최초로 스마트폰 연결로 간편하게 제품 작동 및 건조, 살균 시간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롤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제품의 관리 시기가 되면 제품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어 사용자가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사 제품의 강점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될 ‘제 44회 코엑스 베이비페어’에서 신제품 젖병소독기를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키즈맘 뉴스룸 [email protected]
2024-09-13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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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살균·소독제품, 손소독제처럼 시중 판매돼
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제의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기구용 살균·소독제품이 손소독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효과 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업체에 개선을 요청했다.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 용기, 포장의 살균 소독을 위해 사용하며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모니터링 결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원은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타입의 ‘손세정용 제품’ 중에서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6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해당 제품은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소비자원은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4-28 11:00:0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