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쳤지?" 초등생 주머니 뒤진 서점주인 '무죄'
펜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초등생의 옷 주머니를 확인한 서점 주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학용품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초등학생의 몸을 뒤진 혐의(신체수색)로 기소된 서점 운영자 A(3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 안에서 B(9)양이 펜을 훔쳤다고 생각해 B양의 점퍼와 조끼 주머니 등에 손을 넣어 직접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던 중 B양이 길쭉하게 생긴 물체를 상의 주머니에 넣는 것을 발견하고 오해한 것으로 알려졌다.B양이 상의 주머니에 넣은 것은 포장된 막대 모양 사탕이었다. 이후 B양은 자신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본 뒤 패딩 안쪽에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까지 A씨에게 꺼내 보여주며 결백을 주장했다.A씨는 자신이 오해해 B양의 주머니를 뒤졌다며 사과했고, B양 부모에게도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다.A씨는 재판에서 B양의 동의를 구하고 주머니를 뒤졌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주머니를 뒤진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 서점에서 학생들로 인한 도난 사고가 빈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양의 행위를 오해한 것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A씨에 대한 참여재판에 나온 7명의 배심원들
2022-02-04 14:16:50
수험생 '열공 캔디', 알고 보니 '비아그라 사탕'이었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사탕을 해외에서 불법 제조한 뒤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이들은 '열공캔디'라고 이름을 붙여 수험생을 상대로도 이 사탕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사탕을 위탁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발기부전치료제로 알려진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데메틸타다라필'에다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을 넣어 만들었다.데메틸타라필은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식약처는 '부정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만 복용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A씨 등은 시가로 20억원 어치인 17만 개의 사탕을 국내로 들여와 성인용품점과 판매대리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사탕을 정력 캔디, 성 기능 보조제 등으로 광고했을 뿐만 아니라 '열공 캔디'라며 이름을 붙여 수험생에게도 판매를 시도했다고 세관은 밝혔다.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4만 5천 개의 사탕을 압수했다.세관은 A씨 등이 '비아그라 사탕'으로 알려진 해머 캔디도 밀수입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
2022-01-20 13:25:33
[오늘의 키북] 사탕 하나로 어떤 상상력이?-'사탕'
아마 레몬 맛이었을 거야. 노란색이었거든. 조금씩 녹여서 먹고 있었어. 난 깨물어 먹는 건 별로거든. 파란색 크레파스가 눈에 들어왔어. 사탕이 녹는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다 집 전체를 도화지 삼기로 했어. 그래서 그림을 그렸지. 엄마나 누나에게 걸리면 혼나겠지만 아, 달콤한 시간이었어. 한 번쯤 있었을 거야. 혼날 걸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사탕'은 사탕을 입에 물고 행복한 시간을 그리는 어...
2018-03-06 18:32:47
'새콤한 사탕' 먹을 때 주의하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맛 사탕, 하지만 이 사탕을 많이 먹으면 입 속에 상처가 날 수 있다.사탕에 들어있어 신맛을 내는 사과산·주석산·구연산은 산도(pH)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관리하는 국가는 없다. 다만, 일부 캔디 제조·판매 업체가 소비자의 불만에 대비해 개별적으로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강산성(pH3 이상) 캔디에 '주의' 표시 의무화와 사탕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을 통해 '신맛 사탕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를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신맛 사탕을 한번에 많이 먹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때문에 입속 피부가 벗겨질 수 있다. 상처가 생겨도 입속 피부 특성상 대부분 곧 회복되긴 하지만 입안이 헐어 고통을 느끼는 아이들이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다.식약처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신맛 사탕을 먹고 입안에 상처가 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의 주의를 당부했다.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28 18: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