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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만든 이유는? 사업주 68% "사고 나면..."
영유아나 어린이가 입장하지 못하도록 한 '노키즈존'을 운영 중인 사업주들은 안전사고를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노키즈존 사업장 업종으로는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음식점업(18.0%), 애견 카페(3.9%) 순이었다.노키즈존 운영 사업장은 주거지(51.2%)와 관광지(29.3%)에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40.5%)가 대도시(32.7%)나 읍·면(26.8%)보다 많았다.노키즈존 운영 이유로는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 응답)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도 있었다.노키즈존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와 이를 위한 홍보'(71.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또 배상책임보험 지원(47.3%), 보험료 지원(36.5%),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27.1%) 등을 원하는 사업주도 많았다.복지부가 사업주와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심층집단면접 결과에서도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는 '인센티브 지원'으로 노키즈존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이 밖에도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양육친화문화 확산 캠페인, 아동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케이블방송과 보건복지
2024-12-28 1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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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한 직원, 승진 탈락·강등은 성차별"...첫 시정명령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 행위라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 관련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시정명령 판정 사례다.
이 사건의 근로자 A씨는 한 부서의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출산휴가 직전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 부서의 업무량 감소 등을 이유로 들어 A씨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1년 후 복귀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또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는데,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 회사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일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눈에 띄게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즉 육아휴직자에 대한 이 회사의 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2024-10-16 15:38:29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