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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나 어린이가 입장하지 못하도록 한 '노키즈존'을 운영 중인 사업주들은 안전사고를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노키즈존 사업장 업종으로는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음식점업(18.0%), 애견 카페(3.9%) 순이었다.
노키즈존 운영 사업장은 주거지(51.2%)와 관광지(29.3%)에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40.5%)가 대도시(32.7%)나 읍·면(26.8%)보다 많았다.
노키즈존 운영 이유로는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 응답)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도 있었다.
노키즈존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와 이를 위한 홍보'(71.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배상책임보험 지원(47.3%), 보험료 지원(36.5%),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27.1%) 등을 원하는 사업주도 많았다.
복지부가 사업주와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심층집단면접 결과에서도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는 '인센티브 지원'으로 노키즈존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밖에도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양육친화문화 확산 캠페인, 아동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케이블방송과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행복한 선택', 복지부 누리집 등을 활용해 부모와 사업주 등이 참고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알리는 영상과 카드뉴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행동양식에는 ▲ 아이가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기 ▲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했을 땐 아이의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기 ▲ 어른, 아이 등 다양한 손님의 방문을 환영해주기 ▲ 아이들이 다니기 위험한 공간에는 안내 표시하기 ▲ 아이의 아이다운 모습이나 실수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기 등이 담겨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28 16:23:51
수정 2023-12-28 16: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