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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가장 많은 건 '이것'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0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 내역을 보고했다.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총액은 4221억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27.7%)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이었다.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는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앞으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0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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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상,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앞으로는 비급여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해도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8일부터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어도 예기치 않게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가족에게 보상금이나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5년 당시 사망자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던 것이 이후 장애·장례·급여 진료비로 보상 범위가 확대됐지만, 자기 부담 비용이 높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 논란이 있어 왔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했다.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6-28 14:20:01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