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급여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이 발생해도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8일부터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어도 예기치 않게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가족에게 보상금이나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5년 당시 사망자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던 것이 이후 장애·장례·급여 진료비로 보상 범위가 확대됐지만, 자기 부담 비용이 높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 논란이 있어 왔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