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해도 법인카드 OK…공공기관 '엉터리내규' 적발
사규에 명시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항을 임의로 해석해 사실상 금품 수수를 허용한 공공기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과학·정보 공공기관인 한 연구소는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수수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고 사규로 규정해놓았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심야·휴일에 사전결재를 받을 시 업무와 무관한 일이라 해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1-05-26 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