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명시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항을 임의로 해석해 사실상 금품 수수를 허용한 공공기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과학·정보 공공기관인 한 연구소는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수수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고 사규로 규정해놓았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심야·휴일에 사전결재를 받을 시 업무와 무관한 일이라 해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규에 수의계약 제한 규정이나 확인 절차를 넣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과학정보 관련 12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사규를 확대 해석한 내용을 포함해 50건의 개선사항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들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