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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세 자진신고·납부해야...불이익 없으려면?
국세청이 300만명의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다.국세청은 이날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게 예정 고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이들은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2025년 1월1일~1월27일)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사업자 62만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024년 7월 1일~9월 30일 사업실적)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예정신고를 하는 통로는 다양하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 부가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이 추가됐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사업 실적이 없다면 손택스(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팝업창 안내)하고 있
2025-10-07 16: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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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아이 옷 한 벌 사기 어려워"...'육아템 부담제로법'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아동 의류를 비롯한 신발,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저귀·분유로 제한된 면세용품의 종류를 확대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다섯 번째 법안이다. 이 법안은 0~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과 신발,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임광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72명으로, 설문 결과 20~40대 1800명 중 63%는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25.2%)이 가장 많았고, 양육 및 교육비 부담(21.4%)이 그 뒤를 잇는 등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경제적 부담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2021년 기준 한국(0.81명)보다 출산율이 높은 영국(1.61명)은 아동용 카시트에 대해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의류와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고 있다. 미국(1.66명)도 개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광현 의원은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아이 옷 한 벌 편하게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비
2025-09-13 10:09:46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