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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아동 의류를 비롯한 신발,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저귀·분유로 제한된 면세용품의 종류를 확대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다섯 번째 법안이다.
이 법안은 0~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과 신발,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임광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72명으로, 설문 결과 20~40대 1800명 중 63%는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25.2%)이 가장 많았고, 양육 및 교육비 부담(21.4%)이 그 뒤를 잇는 등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경제적 부담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2021년 기준 한국(0.81명)보다 출산율이 높은 영국(1.61명)은 아동용 카시트에 대해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의류와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고 있다. 미국(1.66명)도 개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은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아이 옷 한 벌 편하게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비 부모들의 자녀 계획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