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10년간 257억 소멸
기한 만료로 소멸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찾아가지 못해 기한 만료로 소멸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무려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차액은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 차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차액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 후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하며, 미환급금을 환급받지 않은 채로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소멸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기간 도과로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국민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만5835명, 소멸된 액수로는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장기간 환급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 등에 3차에 걸쳐 지급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유선·문자(알림톡) 등 다방면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김영주 의원실에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1~3분위 저소득층의 미환급 소멸금액이 가장 많다는 점은 큰 문제"이라며 “국민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미환급금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홍보 대책을 마
2023-10-12 15:21:53
"병원비 많이 썼다고요?"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이에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혜자와 지급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한 23만1563명에게 6418억원을 미리 지급했다.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8268명, 1조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197명이 1조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2022-08-24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