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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 썼다고요?"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입력 2022-08-24 10:52:24 수정 2022-08-24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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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이에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혜자와 지급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한 23만1563명에게 6418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8268명, 1조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197명이 1조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24 10:52:24 수정 2022-08-24 10:52:24

#병원비 , #의료비 ,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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