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0세 70→100만원·1세 35→50만원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에서 인상된 것,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어린이집에서 1세반을 다니는 1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 바우처로 47만5000원, 차액인 현금 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1 13:39:1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해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사업이 기존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서 긴급활동이 추가되는 등 기존서비스도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하고 확대한 사회서비스는 복지로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추가 개통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확대한 사업 중 먼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 동안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해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16만 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17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은 만 6세~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재활 서비스
2023-06-20 11:51:31
'월 10만원→1440만원' 청년내일저축 오늘부터 신청…어디서?
정부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오늘 시작된다.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된다.복지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했다.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또 추가적립액도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총 1천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신청 첫날인 이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판매처인 하나은행의 본점을 찾아
2022-07-18 11:15:11
다문화가정 부모도 양육비 온라인 신청 가능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교육비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육비를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면 해당 자녀는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인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을 할 수 없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었다.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는 “사전 안내장에도 설명이 없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같은 기관에서 정보를 받으면 되는데 왜 불편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심지어 “영문 이름을 입력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20만명에 이른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2-20 09:53:13
"아동수당 신청하세요"…오늘부터 사전신청 접수 시작
2018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오늘 (20 일 ) 부터 시작된다 . 첫 지급일은 9 월 21 일이다 . 아동수당은 만 0 세에서 5 세까지 아이들에게 월 10 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수급 대상자는 이후 매달 25 일 아동수당을 받게된다 . 20 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2018-06-20 1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