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수급 대상자는 이후 매달 25일 아동수당을 받게된다.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은 만 5세 이하(0∼71개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이다.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아동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해야 하나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 사유가 있을 땐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때에는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는 온라인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 0~1세는 20일부터 25일, 만 2~3세는 26일부터 30일, 만 4~5세는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 연령 신청은 오는 7월 6일부터다.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할 시, 9월 30일까지만 접수를 마치면 9월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