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한 달 성적표 나왔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위기 임산부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만8364건의 출생정보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16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실명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다.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대면 상담은 419건이며 상담을 신청한 임산부들은 긴급 지원 서비스로 연계됐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는데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용 전화도 개통했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0 17:21:53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보름간 124명 임산부 지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초기인 지난 29일까지 124명의 위기 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19∼29일 총 4995건의 출생 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통보됐다. 현재 전국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곳은 임산부들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산모는 상담 전화로 갓 출산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했고, 해당 기관은 즉시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현재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인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은 "상담과 지원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들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복지부는 앞서 이달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했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김
2024-07-30 13:46:47
"부모가 안 하면 국가가 한다"...출생통보제 본격 시행
아동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최초로 시행된다.17일 대법원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출생등록을 해주는 제도다.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출생 후에 한 달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한다. 이후에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출생통보제가 시행돼도 부모의 신고 의무는 바뀌지 않는다. 기존과 같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의무를 저버리면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다.보호출산제는 출생등록을 강제할 경우 어린 미혼모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된 제도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때는 지역상담 기관이 지자체장에 출생정보를 통보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아동의 부모는 기록하지 않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7 10:48:18
엄마 익명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져…비공개 조건으로 관련 기록 남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사회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5 16:58:28
'보호출산제' 심사 이어가기로…출생통보제 의결 우선
국내 '보호 출산제' 도입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출생 통보제'가 먼저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28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법사위(소위)에서 출생통보제가 여야 합의로 의결될 것 같다"며 "그것을 지켜보고 여야가 다시 날짜를 받아 보호 출산제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여야 간 빠른 시간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단지 3월에 해당 법안을 다룰 때도 출생 신고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일 법사위(소위)에서 출생 통보제가 먼저 통과되면 보호 출산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며 "그걸 바탕으로 빠르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진 얻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7 18: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