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에서 플라스틱 나왔는데요" 협박한 50대 결국...
구매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전북 무주와 경남 밀양, 창녕, 함안 등 전국 빵집을 돌며 13회에 걸쳐 총 1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빵을 구매한 뒤 이물질이 나와 상해를 입었다며 업주들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빵을 먹다가 플라스틱이 나왔다.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식약처나 지자체에 신고하겠다"며 피해 업주들을 협박했다. 하지만 실제로 빵에서 이물질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로 대형마트 내에 있는 빵집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하고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05 14:27:35
보험사기로 11억 챙긴 일가족 적발
9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입원해 10년간 11억원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적발해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긴 채 보험 91개에 가입한 뒤 사고나 질병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원에 입원해 244차례에 걸쳐 1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B씨는 5∼10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악용해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을 노렸다.심지어 미성년인 자녀들 명의로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납부하기도 했다.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에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했고,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등산하다가 넘어졌다면서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이 비교적 쉬운 중·소형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또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다시 입원하기를 반복했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알아챈 보험사가 '손해보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도 보험사기 행각을 계속했다"며 "보험사기가 생업과도 같았다"고 말했다.이어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09 15: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