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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전북 무주와 경남 밀양, 창녕, 함안 등 전국 빵집을 돌며 13회에 걸쳐 총 1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빵을 구매한 뒤 이물질이 나와 상해를 입었다며 업주들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빵을 먹다가 플라스틱이 나왔다.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식약처나 지자체에 신고하겠다"며 피해 업주들을 협박했다. 하지만 실제로 빵에서 이물질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로 대형마트 내에 있는 빵집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하고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