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감기약 가격 많이 오른 듯 느낀다면…이유 있었다
소화제와 감기약 등의 약값과 병원비 인상이 두드러진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지난 2017년 3분기의 1.9% 이후 6년 반 만의 최대 상승이다. 입원진료비 상승률은 2020년 3∼4분기 1.8%를 기록한 뒤 2년간 1.5%를 유지했지만 지난해의 1.7%에 이어 올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8% 올랐던 외래 진료비도 올해 1분기 2.0%가 올랐다. 치과진료비는 1분기 3.2% 올라 2009년 3분기(3.4%)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한방진료비도 3.6% 올랐다. 2012년 4분기(3.7%) 이후 11년여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이는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올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1.98%다.이와 관련해 소화제는 올해 1분기 11.4%, 감기약은 7.1% 올랐다. 피부질환제(6.8%), 비타민제(6.9%), 진통제(5.8%), 한방약(7.5%) 가격도 상승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8 10:59:41
"아이 병원비 빌려주세요" 채팅앱 女, 10억 편취
아이 병원비를 빌려달라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지난해 1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 해오자 A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3달 내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아들은 입원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보험비를 주거나 일을 해서 갚겠다고 했다. 이렇게 A씨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80여회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개인 채무만 수천만원에 이르러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6 09:14:48
"병원비 많이 썼다고요?"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이에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혜자와 지급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한 23만1563명에게 6418억원을 미리 지급했다.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8268명, 1조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197명이 1조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2022-08-24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