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원짜리를 100만원에" 유병재, 법정스님 '무소유' 구입 인증
방송인 유병재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초판본 구입을 인증했다. 5일 유병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무소유 초판본 드디어 소유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다수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유병재가 공개한 사진에는 무소 초판본의 모습이 담겼다. 유병재는 1976년 첫 발행된 '무소유'의 사진과 함께 겉 속 표지 등을 공개했다. 특히 유병재는 100만원에 구매한 가격과 함께 당시 발행 가격이 280원이었다는 점을 인증했고, 배송비용 등이 포함된 구매 내역 페이지를 공개했다. 유병재가 산 '무소유'의 초판 발간 연도는 1976년으로 제목도 한자로 표기돼 있다. '무소유'에는 법정 스님이 평생을 걸쳐 실천한 무소유의 정신이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 아버지가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책을 100만원에 사오셨어요. 같은 피가 흐르는 듯", "무소유를 풀소유 하셨네요?", "무소유를 유소유 한 남자가 되셨군요", "3570배 주고 사셨네요", "소유님에겐 허락 받으셨나요?" 등 유쾌한 반응들을 보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6 18:30:01
"아빠가 학대했다" 증언에도 '무죄', 왜?
어린 남매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선 50대 아버지와 70대 친할머니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켰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입된 듯 말하는 남매의 피해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어머니 B(7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강부구, 인천시 중구 자택 등에서 아들 C(14)군과 딸 D(13)양을 때리는 등 12차례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공부 중에 잠이든 아들의 종아리를 둔기로 10차례 때렸고, 밥그릇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딸에게 2시간 30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남매에게 팔을 앞으로 뻗게 한 뒤 책 3~4권을 올린 채 30분간 버티는 벌을 주거나 내복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아 다음 날 아침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30차례 때려 기절시키고 하루종일 남매에게 밥을 주지 않아 방임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남매의 할머니인 B씨도 아들에게 둔기를 주며 때리게 하거나 손녀에게 욕설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남매의 친모가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시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검찰 증거만으로 A씨와 B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A씨와)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친모는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학대가 발생하면 엄마와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
2023-05-24 10:44:03
전 연인 집에 무단침입한 남성, '스토킹' 혐의로 재판 중 구속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가 재판 도중 2년간 스토킹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 받던 A(57)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A씨는 올해 3월 14일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A씨와 알게 된 후 2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강요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를 거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이다.피해자는 A씨가 주거침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A씨로부터 목 졸림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엄벌을 호소했다.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도 법정에서 공개됐다.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에 A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A씨가 과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아 재차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고, 평소 해왔던 스토킹 행태를 볼 때 빠른 시일 내 A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거침입이라는 공소사실에만 한정해 A씨의 죄질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도 피력했다.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구속영
2022-09-21 10:24:48
횡단보도서 급정거 차에 놀라 '털썩'...대법원 판단은?
횡단보도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이는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8일 소형트럭을 몰던 A씨는 오후 4시 30분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B양(당시 9세)을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직후 A씨가 차에서 내려 괜찮은지 묻자 넘어져있던 B양은 "괜찮다"고 한 뒤 절뚝이며 인근 상점으로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B양은 그날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다.B양은 전치 2주의 무릎 상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B양을 다치게 해놓고도 구호나 신원 제공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봤다.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법정에서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B양이 갑자기 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했고, 그 직후 B양이 차 앞에서 넘어졌다"며 "당시 그런 방식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운전한 차와 B양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서행했을 가능성이
2022-06-30 14:09:52
영하 추위에 4살 딸 유기한 친모, 법정서 혐의 인정
한밤 중 영하의 추위에 4살 딸을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이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14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와 지인 B(25·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내용이 이례적"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의 정신적 판단 능력 등에 양형 조사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A·B씨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이에 곽 판사는 "양형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받아보고 다음 기일에 계속 재판하겠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딸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인터넷 게임 상에서 알게 된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B씨의 차량에 탑승해있던 A씨는 C양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내리게 한 뒤 그대로 두고 인근 모텔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4 15:51:14
미성년자 만나러 아파트 들어간 30대, 주거침입 무죄
온라인에서 만난 10대와 만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갔던 남성이 지난 9월 있었던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으로 인해 유죄 혐의에서 풀려났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하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B군과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당시 자신이 B군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B군의 아버지를 피해자로 판단한 1심과 2심은 "A씨와 B군 사이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전제하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유죄로 결론지었다.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곧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7년만에 주거침입죄 법리를 바꿨기 때문이다.당시 전원합의체는 한 집의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도,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집을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방문했을 당시 B군의 아버지는 부재중 상태였다.대법원은 "달리 A씨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20 11:53:26
끝나지 않는 재판…'유치원 멍키스패너 학대' 다시 법정으로
5년 전 발생한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몰렸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교사가 검찰 측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당시 많은 엄마들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경기 남양주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멍키스패너로 원아들의 손가락을 조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선 양모(29)씨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결정으로 이달 6일 의정부지검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로 미루어 학대 의심이 든다"며 "하지만 일부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신체적 상처도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무죄'판결이 나오자 법정에 있던 양씨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재판 방청석에 앉아 있는 원생 부모들은 무죄 판결이 나오자 소리를 지르며 재판부의 결정에 항의했다.사건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법원의 학부모 재정신청 수용, 검찰의 재수사 등 오랜 절차를 거쳐 재판에 부쳐지게 됐다.또 해당 유치원 학부모 5명이 교사 양씨를 학대와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은 2016년 9월 중순이었다.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양씨가 회초리로 아이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심지어 멍키 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이며 괴롭혔다는 주장이 담겨있다.불 꺼진 방에 아이들을 혼자 있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와 성희롱도 일어났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이에 대해 양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
2021-10-11 16:55:43
문재인 정부,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검토 중
정부가 다음 달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 중이다.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 후보 때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말한 바 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
2018-04-10 11: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