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영하의 추위에 4살 딸을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이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14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와 지인 B(25·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내용이 이례적"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의 정신적 판단 능력 등에 양형 조사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A·B씨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곽 판사는 "양형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받아보고 다음 기일에 계속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딸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인터넷 게임 상에서 알게 된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의 차량에 탑승해있던 A씨는 C양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내리게 한 뒤 그대로 두고 인근 모텔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