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과태료 주의하세요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0 10:23:22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위반시 범칙금
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12 08:56:14
어린이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서 무조건 정지…도로교통법 개정
앞으로는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통행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같은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일 공포되며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와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운전자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아파트 단지 통행로와 대학교 구내 도로 등 차와 보행자가 혼재된 '도로 외의 곳'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개정된 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제정할 방침이다.새 법안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특히 어린이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또 개정 도로교통법은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만들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선 다른 차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통행 규칙을 세웠다.경찰청은 "차량 소
2022-01-10 13:39:54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위반 시 범칙금 부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을 우선으로 하며, 앞으로 이를 어긴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으로 하는 범칙금 항목이 마련됐다.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개정령안은 법제처 등의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04 09: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