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밖에도 못 나가는데…" 배달앱 취소 절차 '불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앱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항을 조사했다. 배달앱을 통한 거래는 정보 제공 및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통신판매의 성격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청약철회, 사업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
2020-02-27 09: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