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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밖에도 못 나가는데…" 배달앱 취소 절차 '불편'
입력 2020-02-27 09:55:45 수정 2020-02-27 0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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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앱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항을 조사했다.

배달앱을 통한 거래는 정보 제공 및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통신판매의 성격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청약철회, 사업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69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불만 사항으로는 계약불이행이 166건, 24%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미배달, 오배달이 해당된다. 이어 환급지연 및 거부가 142건이었으며 전산시스템 오류, 취소 절차 등에 대한 불만도 100건이었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배달앱 업체 3곳(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의 제휴 사업자 정보, 취소 절차, 이용약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는 소비자분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문 후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배달의 민족'은 제휴 사업자인 음식점이 주문을 접수하기 전까지, '배달통'과 '요기요'는 10~30초 내에만 취소가 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각 배달앱 업체에 제휴를 맺고 있는 음식점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미배달 혹은 오배달 관련 이용약관 조항을 마련하며, 앱을 통한 주문취소와 가능 시간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2-27 09:55:45 수정 2020-02-27 09:55:45

#배달앱 , #배달의민족 , #요기요 , #배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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