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시는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을 병행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한다. 현재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2 13:29:39
"주차장 침수 없도록"...아파트 설치 의무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을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정부는 이런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과 지자체에서 관련 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정부는 새로 지어지는 지하공동시설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된 곳에는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표준안'을 배포해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한다.또 정부는 수방기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침수·해일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지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위험지구였으나,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구,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구로 그 범위를 넓혔다.수방기준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지하침수공간 진입차단시설, 침수 안내시설 등 피난시설 기준도 추가해 개정했다.기존에 침수피해 우려 지역으로 인정된 지역이
2023-01-16 16: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