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을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런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과 지자체에서 관련 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정부는 새로 지어지는 지하공동시설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된 곳에는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표준안'을 배포해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또 정부는 수방기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침수·해일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지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위험지구였으나,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구,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구로 그 범위를 넓혔다.
수방기준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지하침수공간 진입차단시설, 침수 안내시설 등 피난시설 기준도 추가해 개정했다.
기존에 침수피해 우려 지역으로 인정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고, 침수고립 방지 피난시설의 종류 미흡,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자세한 설명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개방형(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권고된다. 서울시 관악구 등은 올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서울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사망한 이후 빗물이 유입될 때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반지하 주택에서 비상시 탈출할 수 있도록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침수 방지 개선방안은 예상 침수 높이 결정 방법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태풍·호우·해일의 침수 높이, 침수흔적도, 모의 침수 분석 결과로 예상 침수 높이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의 전 지역단위 침수 분석 결과와 침수예상도 지역의 침수 높이를 보고 결정한다.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방기준 해설집에는 이런 지표를 활용해 침수 높이를 예상하는 방법과 예상 침수 높이에 따른 출입구 방지턱, 난간의 설치규격 및 방법 등을 담았다. 물막이판 설치 위치에 따른 종류와 설치 방법도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공동구, 철도시설, 지하건축물 등 지하시설물이 수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 개정안도 마련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오는 3월까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영하고, 주택관리사 교육과정에 침수 방지 등 재난안전 과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과 우기 안전진단에 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신속하게 이행하고, 미비한 점이나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