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발로 차고 물고문...30대 아들 부부 징역형
시어머니를 때리고 물고문까지 한 며느리와 그런 아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중국 국적)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남편 김모(37·중국 국적)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어머니인 A(66) 씨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잡아 비틀어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해 11월에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뜨거운 물에 데어볼래?"라고 말하며 겁을 줬고, 아들 김씨는 끓고 있는 냄비 물을 피해자 쪽을 향해 뿌려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12월에는 친구 집에서 외박했다는 이유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뒤 욕조에 물을 받아 그 안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집어넣는 등 폭행했다.이들은 올해 1월에도 A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발로 가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쳤다.강씨 부부는 수원에서 식당을 개업하게 되자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A씨를 불러 2021년 6월부터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몇 달간 아들 부부의 학대로 허리, 갈비뼈 등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을 지급해 합의하긴 했으나 피고인들에
2022-05-18 09:30:05
'조카 물고문 사건' 친모, 학대 사실 알고도 방임했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방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자신의 의붓언니인 B씨(34. 무속인)에게 친딸 C양의 학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묶음처리 된 나뭇가지를 건네는 등 범행 도구를 직접 전달한 혐의로 기소?다. 또 1월에는 C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네 딸이 귀신에게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B씨의 요구에 A씨는 범행도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향후 A씨가 B씨 부부와 함께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병합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앞서 B씨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C양의 전신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들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달여전부터 약 20차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카에게 키르던 개의 똥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저질렀다. C양의 친모 A씨는 이사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B씨 부부에게 C양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은 7월 1일에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10 09:35:48
10세 조카 물고문에 개똥 먹인 부부, 학대 영상 직접 촬영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아동이 숨지기 3시기 전까지 학대 영상을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모 부부가 촬영한 학대 영상 속에는 눈 주변을 비롯해 온 몸에 멍이 든 아이가 하의가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모 A씨는 아이에게 손을 올리라고 한 뒤 아이의 팔이 올라가지 않자 "손 올려. 오늘은 그만큼 올라가니?"라고 물었다. 조카가 갈비뼈 골절로 손...
2021-04-08 13:42:22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군산 아내 살인범 딸이었다
10살 친조카를 물고문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가 2년 전 군산에서 아내를 살인한 범인의 딸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경기 용인시에서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는 2019년 8월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청원글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부녀자 성폭행을 6차례나 저질렀고, 5번째로 맞은 아내를 혼인신고 8개월만에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고도 법정에서 '(아내가)혼자 걷다가 넘어져 죽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제2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응당한 벌을 받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후 A씨는 방송에도 출연해 아버지의 엄벌을 탄원했고, 이후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청원한지 1년 6개월 이후 A씨는 조카를 끔찍하게 물고문 해 살해한 가해자가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8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인 B양을 폭행하고 화장실에서 손과발을 빨랫줄로 묶어 머리를 물에 담았다가 빼는 등 14차례에 걸쳐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A씨 부부는 물고문을 하기 전에 3시간 가량 파리채 등으로 B양을 마구 때렸으며, B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가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조카의 사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였다. 이 밖에 목과 몸통, 다리 등 전신에 광범위한 피
2021-03-15 09:50:01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
자신들이 돌보던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조카 A양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한 이모 B씨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로 때리거나 물이 든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
2021-02-18 11:03:33
10살 조카 파리채로 때리고 물고문...이모·이모부 구속 심사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와 이모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10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낮 2시반부터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 부부는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머리를 물에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21-02-10 11: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