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버스터·무통주사 당분간 병용 가능...수정 지침은 '아직'
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이 제왕절개로 출산할 때 통증을 완화하는 데 쓰이는 무통주사와 수술 부위에 투여하는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를 함께 쓰지 못하게 한다는 행정예고를 해 혼란을 일으킨 가운데, 세부사항이 정해질 때까지 기존처럼 두 가지를 병용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초 이달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정 지침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분만 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이 당분간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에는 이달부터 병용 금지라고 했지만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예전처럼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할 예정이었다.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왕절개 등으로 분만할 경우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법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진다.하지만 이에 대해 산모와 의료계에서 선택권을 존중해달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복지부는 해당 사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원할 경우 병용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비용)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또 복지부는 지난달 11일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백브리핑을 열어 "(병용 금지) 판단의 주요 근
2024-07-01 17:12:51
임산부 무통주사·페인버스터, 함께 못 쓴다? 정부 "재검토할 것"
분만 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투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개정안에 대해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이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보건복지부는 11일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모가 원할 경우 페인버스터도 비급여로 같이 맞을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여기에는 '개흉·개복술 등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따르면 제왕절개 등으로 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라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졌다.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의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기구를 통해 계속해서 마취제가 들어가 신경을 차단하고 통증을 가라앉히게 된다.이런 페인버스터를 무통주사와 함께 쓸 수 없게 되자 임산부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졌다. 일부 임산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제왕절개 예정인데 고통이 걱정된다", "정부가 저출산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이런 반응에 복지부는 11일 "당초 행정예고안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1종만 맞게 했지만,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2024-06-12 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