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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투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개정안에 대해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이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입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모가 원할 경우 페인버스터도 비급여로 같이 맞을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여기에는 '개흉·개복술 등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제왕절개 등으로 분만할 때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라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졌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의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기구를 통해 계속해서 마취제가 들어가 신경을 차단하고 통증을 가라앉히게 된다.
이런 페인버스터를 무통주사와 함께 쓸 수 없게 되자 임산부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졌다. 일부 임산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제왕절개 예정인데 고통이 걱정된다", "정부가 저출산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런 반응에 복지부는 11일 "당초 행정예고안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1종만 맞게 했지만,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 의견, 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설명 자료에서 이번 개정안의 근거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평가보고서에서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마취통증의학회 등 다수 학회에서 중증 환자나 기존 통증조절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만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와 환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생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