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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오늘부터 접수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접수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해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가 4월 발표한 고용안전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말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노동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15 10:06:05
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지원금 오늘부터 접수 오늘(1일)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도 대상에 포함된다.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 종사자 등은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작년 12월 등 보다 25% 이상 줄어든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의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 석달 사이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은 1일에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01 1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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