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서 '이것' 발견…작년보다 2주 빨라
올해 충남도내에서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일 부여군에 설치한 채집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은빨간집모기를 발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주가량 이른 것이다.일본뇌염은 바이러스성 인수공동감염병으로 감염자의 95%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과 경련·의식불명·혼수상태로 이어진다.김옥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본뇌염은 아직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는 등 예방이 중요하다"며 "야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활동할 때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7 19:27:50
-
-
"심한 독감으로 착각" 英 크리에이터 귀국 앞당긴 '이 질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여행 중이던 영국인 관광객이 댕기열로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 가운데 해당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현지 매체는 영국 웨스트요크셔 출신 엠마 콕스(27)가 지난 5월 초 발리로 휴가를 떠났다가 뎅기열에 감염됐다고 보도했다.엠마는 지난 5월 6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고 닷새가 되던 날부터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그는 본래 8월까지 발리에 거주하면서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었지만, 극심한 독감 증상으로 열흘 만인 5월 17일 귀국해 뎅기열 진단을 받게 됐다.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뎅기열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및 태평양 제도 일부 지역을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엠마는 "바이러스로 인해 발진이 내 몸 전체로 퍼졌다"며 "끔찍함을 느꼈고, 발진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뎅기열을 '공포'라고 표현했다. 이어 "의사들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며 "의사들은 단순히 전염성 열대 질병으로 여기는 거 같았다"고 토로했다.그는 증상에 대해 "처음엔 냉방병인 줄 알았다"며 "이후 근육통과 관절통, 눈 뒤쪽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너무 지쳤지만 불안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튼에 가려져 몰랐지만, 내 방 창문 유리가 깨져 큰 구멍이 있었고, 그곳에 머물며 모기에 물린 거 같더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 조치는 방충제를 뿌리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또 "진심으로 독감에 걸린 줄 알았다"며 "귀국 후
2024-06-15 21:58:09
-
-
모기 매개 질환 1년새 크게 늘어
최근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는 294명으로, 2022년의 152명보다 93.4% 급증했다.유입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었으며,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감염병은 뎅기열이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5∼7일의 잠복기 후에 고열과 두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뎅기열은 지난해 92개국에서 600만명 이상 환자가 보고되며 2022년의 410만여명과 비교해 약 58% 늘었다. 해당 질환을 예방하려면 해외 여행 중에는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이와 함께 질병청은 최근 다시 발생하기 시작한 홍역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질병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처음으로 설 명절을 맞아 비상방역체계를 이달 18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8 14:44:54
-
-
모기·진드기 기피제 허위 광고 40건 적발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의약외품)관련 허위·과대 광고가 적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피제 관련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40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차단 및 점검지시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공산품을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 등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25건 ▲‘해당 부위 외용소독’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 15건이다.‘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며, 눈이나 입, 상처 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표시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구매 요령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7-22 11:15:02
키즈맘소식